개인정보보호법 vs 정보통신망법 vs 신용정보보호법 비교
개인정보보호법 | 정보통신망법 | 신용정보보호법 | |
행정규칙 |
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-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- 개인정보의 암호화조치 안내서 |
-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 -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|
-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-신용정보 제공 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대책 -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|
법 수검자 명칭 | 개인정보처리자(공공기관, 법인, 단체, 사업자, 개인 등) |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기업, 포털, 전자화폐거래서, 인터넷쇼핑몰, 방송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제공하는자) | 신용정보제공이용자(은행권, 증권, 보험, 카드, 대부, 협동조합, 공공기관 등) |
개인정보의 범위 |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의 식별되는 정보를 포함 |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, 영상 등의 정보 |
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됨 가.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.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.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.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|
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|
수집시 이용동의를 받았으면 정기적으로 통지하지 않음 단, 연2회이상 정보주체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어디에서 왜 수집하였는지 연1회 이상 통지 |
무조건 연1회 이상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| |
암호화 |
주민등록번호는 무조건 암호화 그외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적용등을 하여야함
단,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완화 적용 있음 |
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신용카드번호, 계좌번호, 바이오정보 모두 암호화 | |
수집 이용 동의 규정 |
1. 이용동의 2. 3자제공동의 3. 민감정보 동의 4. 고유식별정보 동의
별도로 구분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.
※ 처리 위탁에 대해서 동의는 없으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현황 명시 |
처리 위탁시 개인정보의 수집동의와는 별개로 구분하여 받아야함(제24조의 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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